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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책임의 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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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GS에너지 브랜드 도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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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상표법,
③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GS에너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자가 GS에너지의 브랜드(상호, 상표, 심볼, 시그너춰 등)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므로, 온라인/오프라인 상에서의 GS에너지 브랜드 도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
4. 링크에 대한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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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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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법적고지는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