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S에너지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비위 행위 등 다양한 법규 위반
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준법경영활동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전사 윤리경영 관리를 위해, 임직원 모두가 준수해야할 윤리규범 및 세부 행동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.
윤리경영 제보 라인과 고충처리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준법경영 활동을 실천 하는 등 윤리·준법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.
- 윤리강령
- 구체적이고
성문화된 형태의
행동지침 제시
- 윤리규범
- 윤리규범 실천규정
- 자율준수 업무규정
- 감독조직
- 윤리경영
전담부서 및 임원,
내부보고 시스템
- 법무준법 지원실
- 윤리경영 제보라인
- 윤리교육
- 기업윤리 준수를
위한 정기적 서약
수행
- 자율준수 서약서
-
윤리규범
GS에너지 윤리경영 실천의 목적, 내용, 실천 대상 규정
-
윤리규범 실천규정
업무수행 중 발생가능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판단기준 제공
-
자율준수 업무규정
자율준수관리 관련 실행기구의 설치 및 직무범위 규정
- 1 고객만족 경영
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참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.
- 2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
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화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3 임직원 존중 및 기본윤리 준수
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의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.
- 4 주주의 이익 보호
주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.
-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
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- 6 환경 · 보건 · 안전 중시 경영
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.
임직원들의 비위행위,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해 임직원과 고객, 협력업체를 포함한
이해관계자 모두 접수 가능한 직통전화 및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인권침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리스크를 인지한 임직원 및 기타 신고인 모두 신고 접수가 가능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 이슈 발생 시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.
윤리경영제보 및 고충처리 접수 시 전담부서 책임하에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.
전사 윤리·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, 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해당 절차를 통해 GS에너지의
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규정 및 윤리규범,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와 책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2020 | 2021 | 20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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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위반 | 0 | 0 | 0 |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| 0 | 0 | 0 |
단위 : 건